고시공고
119특수대응단 항공대 이전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| |||||
작성자 | 119특수대응단 | 작성일 | 24-07-26 | 조회수 | 6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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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공고 제2024-1291호 119특수대응단 항공대 이전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, 119특수대응단 항공대 이전 청사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2024년 7월 26일 충청남도119특수대응단장
1. 행정예고 내용 119특수대응단 항공대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전 이해관계 및 주민의견 수렴 2. 관련근거 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○ 행정절차법 제46조 3. 설치목적: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 등 4. 설치장소: 충남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2-1 5. 설치수량: 18대(외부9, 내부9) 6. 촬영범위 및 시간: 설치장소 주변 촬영 및 24시간 운영 7. 영상저장기간: 30일 8. 예고기간: 2024. 7. 26. ~ 2024. 8. 15.(21일간) 9. 공고방법: 119특수대응단 홈페이지 (https://www.cn119.go.kr/srs/notification/announcement.do) 10. 의견제출 ○ 제출기간: 2024. 7. 26. ~ 2024. 8. 15.(21일간) ○ 제출방법: 서면(방문), 우편, 팩스 등 (우31046)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,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 ○ 제출서식: '붙임'참조 ○ 제출내용: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의견내용 ○ 제출 및 문의처: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(☎041-590-6432, Fax 041-557-011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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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119항공대 CCTV 설치 행정예고(안).hwp (133.5 KB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