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
소방서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?

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·개축·재건축·증축·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는 설계단계부터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전문가인 소방서장의 검토(동의)를 받아야 합니다.
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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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| 총면적 400㎡ 이상 ※ 학교시설 : 총면적 100㎡ 이상 청소년시설, 노유자시설 : 200㎡ 이상 |
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 : 바닥면적이 150㎡(공연장의 경우에는 100㎡) 이상인 층이 있는 것 | |
차고,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| 차고·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|
항공기격납고, 항공관제탑, 관망탑, 방송용 송·수신탑 | 해당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|
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|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위험물 제조소등 |
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| |
지하구 | 폭 1.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(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) 이상인 것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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