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서비스헌장

우리 소방인은 각종 재난·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 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도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  •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대응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.
  • 긴급구조·구급과 화재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  •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•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.

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소방서비스의 기준과 내용

화재진압태세 확립
  • 소방서에 걸려오는 긴급전화를 신속·정확하게 접수하여 30초안에 1대이상의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.
  • 1급 방화관리대상,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,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자위소방대와 소방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초기화재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.
  • 의용소방대를 지역방재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.
구조·구급기능 수행
  • 화재, 교통, 붕괴, 산악, 수난, 폭발사고 등 어떤 사고현장이라도 신속하게 현장도착 및 사고의 수습방안을 찾겠습니다.
  • 응급사항이 아닌 애로사항 발생시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며,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30분 이내에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  • 환자이송은 응급구조사·간호사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구급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 후,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곳으로 우선적으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. 다만, 보호자나 환자가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경우에는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.
화재예방활동 강화
  •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원인을 분석한 후 시기별, 대상별로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.
  • 특히,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월동기, 봄철,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백화점, 재래시장,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안전문화가 국민의 생활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, 주부, 직장인, 노인 등 연령별·계층별로 특성화된 소방교육을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겠습니다.
  • 소방점검과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10일 이전에 관할 소방서에 요청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무료로 실시해 드리겠습니다.
신속한 민원처리
  • 소방관서에서는 각종 민원서류를 법정처리기한 보다 20% 단축처리하여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• 담당직원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각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,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.
  • 소방관서에 방문시 거동불편사항이나 장애사항을 미리 말씀하시면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• 소방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실명제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에 부조리신고 전용전화(아래 대표전화)를 설치 운영하되 신고된 비리는 신속 공정하게 조사한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.
  •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.
주민참여요령
  • 소방관서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개선의견이 있으실 경우뿐만 아니라 수범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 및 충남소방본부 전화, 우편 또는 인터넷(아래참조)으로 통보 또는 민원을 제출하시거나, 방문을 통하여 담당자나 소방관서장을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도민의 불만이나 의견들은 적극 검토될 것이며 만일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.
  •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우리소방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.
    * 충남소방본부 : http://www.cn119.go.kr
시정 및 보상조치
  • 우리의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께서 아래와 같이 불만족을 느끼실 때
  •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셨을 경우,
  •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게 응대했을 경우,
  • 민원에 대하여 약속한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5,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.
고객평가와 결과공표
  •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.
도민에게 드리는 당부말씀
  • 화재 등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하여 우리 소방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
  • 119에 신고할 때는 위치와 상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고, 허위·장난전화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평상시 자율소방점검을 실천하여 주시고,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정기소방검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소방출동로내 주·정차 금지 생활화로 긴급상황발생시 소방차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각종 재난사고의 대부분은 우리의 조그만 부주의로부터 시작됩니다. 우리 주변의 작은 곳에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하여 재난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또한, 모범이 되고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십시오. 저희 소방공무원은 도민여러분의 격려와 칭찬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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