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행동강령

제정의 의미

우리사회의 접대문화, 연고중시, 공·사구분 모호 등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패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정당한 공무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규칙으로 제정하여 2003. 5.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용어의 정의

  •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는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한 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신의 직무가 자신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후 처리해야 합니다.
  •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.
  • 인사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을 금지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공무원의 인사에 부당개입을 금지합니다.

부당이득의 수수금지

  •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득의 취득을 금지하고,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속기관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이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·청탁을 금지합니다.
  •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  •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·수익을 금지합니다.
  •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, 부동산, 선물, 향응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.
    • ※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
      • -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
      • -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교통·통신 등 편의(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 이내)
      • -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통상적 선물
      • -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이 있습니다.

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
  •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또는 1회당 50만원초과 외부강의료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※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
      • -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,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.
  •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이나 부동산을 무상대여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※ 예외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
      • - 친족(배우자, 8촌이내 혈족, 4촌이내 인척)에 대한 통지
      • - 현재 근무기관 또는 과거 근무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
      • - 신문, 방송을 통한 통지 등이 있습니다.
    • ※ 예외적으로 5만원을 초과해서 경조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는
      • -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관련 금품
      • - 자신이 소속된 친목단체, 종교단체 등에서 정관·회칙 등이 정하는 경조사관련 금품이 있습니다.

위반행위 신고·상담과 비밀 보장

신고·상담 요령
  •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행동강령책임관 : 소방행정과장
    • - 신고·상담방법 : 방문, 전화, 팩스, 이메일
    • - 신고·상담전화 : 041-635-5570
    • ※ 기타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, 상담실, 전용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비밀보장 준수
  •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
    • - 신고내용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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